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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구조

 

1990년 이후 캐나다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자, 통신, 화학 등 첨단기술 제조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에 점차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편에 속하는 R&D 인센티브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5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은 GDP의 38%를 담당했으며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약 1/3을 제공했습니다.

캐나다는 유력 경제분석기관 EIU에 의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G7 국가 중 1위, 전세계에서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캐나다가 세계 수준의 인프라, 우수한 시장 기회, 건전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 및 경제 기구 가입 현황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 영연방
  • 선진8개국 정상회의(G8)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프랑스어사용국기구(La Francophonie)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미주기구(OAS)
  • 유엔(및 부속 기구)
  • 세계은행
  • 세계무역기구(WTO)

시장접근성

세계은행에 따르면 캐나다는 산업적·상업적 사업체 설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가장 적고(2단계) 설립 과정 완료시간이 가장 짧은(3일) 국가로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역시스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는 멕시코를 포함, 5억3500만 명의 인구와 14조6천억 달러 이상의 총 GDP를 가진 북미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NAFTA는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국경 원활화, 인력의 이동, 투자 및 지적재산 보호, 제품 인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제상품분류시스템(HCS)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관세환급제도(Duty-Drawbacks Program)와 관세공제제도(Duty-Relief Program)의 두 제도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납부한 관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수입품을 처리하고 국경서비스청과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통관중개인을 대행인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시스템

특허은행(chartered bank)들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딜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증권의 최대 인수업체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는 세 개의 전문화된 증권거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토론토주식거래소입니다. 몬트리올거래소는 파생상품만을 거래하며, 광산업체의 주식과 기타  신생 또는 투기 종목은 일반적으로 토론토주식거래소의 벤처거래소에서 매매됩니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는 해외 구매자 대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미수금 보험, 기타 유형의 파이낸싱 상품을 포함하여 캐나다 수출업체와 해외 투자자에게 무역 금융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

캐나다는 조화로운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모든 상품에 대해 평균 1.1%의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멕시코와의 교역 제품은 NAFTA의 적용을 받으며 대다수 관세는 2004년에 철폐되었습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쿼터나 제약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섬유·의류, 원철강, 가금류·계란·소고기·송아지고기·유제품·일부 곡물 등 농축산업 제품이 있습니다.

캐내다-미국 국경 문제

북미시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적 수송체계가 있습니다. 손쉬운 상품 이동을 위해 허가자동화 항만, 트랜스폰터 식별 시스템, 공동처리센터가 시험, 배치되고 있습니다.

2001년 캐나다-미국 스마트보더선언에 따라 개발된 FAST와 NEXUS 프로그램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현재 국경 대기시간이 10분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