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퀘벡의 법체계는 영국의 관습법이 아닌 프랑스식 민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캐나다 여타 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캐나다는 G7 국가 중 R&D에 대한 실질법인세율이 최저이며 제조업 법인세율 역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낮은 세율은 5년에 걸친 감세계획을 통해 제조부문과 서비스부문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평균 법인세율을 미국보다 4.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2006년 연방예산에 도입된 재정조치들은 2010년까지 제조부문 법인세율의 대미 격차를 5.1% 포인트로 확대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와 10개 중 9개 주에서는 소득세와 자본세 이외에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6%의 연방 상품용역세(GST)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입니다.
제품 표준화와 인증
캐나다는 기술이전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 의약품, 섬유처럼 포괄적인 규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이나 제품의 경우 국내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준수를 위해 규제기관이 개입합니다. 화기와 무기 등 일부 제품은 제약되거나 금지됩니다.
특허와 상표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의장권(집적회로 구성도 포함), 식물재배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역시 주 법령을 통해 보호됩니다. 입증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는 해당 특허권이 배타적인지 아닌지, 그 범위가 지역적인지 전국적인지, 해당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제약이 있는지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취소 사유가 되는 지급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에 대한 캐나다의 보호 수준은 유럽 및 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릅니다. 캐나다는 파리협약(PCIP), 국제특허협력조약(IP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의 조인국입니다. 지적재산 청구의 처리와 등록은 캐나다 특허청(CIPO)이 담당하나 이 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2004년 7월 현재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ISA)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제도
중앙정부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입니다.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며 입법부는 선출직인 하원과 임명직인 상원으로 구성됩니다.
주 및 준주 정부
캐나다에는 10개 주와 3개 준주가 있으며 각 주는 천연자원, 교육, 보건의료, 직접 과세, 민법, 주에서 설립된 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은 관할권을 갖습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농업, 이민, 노후연금 등 일부 분야에서 권한을 공유합니다. 시 정부는 주 정부의 관할 하에 운영됩니다.
